분당소방서, 주택화재 예방 적극 홍보에 나서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1.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분당소방서, 주택화재 예방 적극 홍보에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1-30 16:19

본문

경기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가 겨울철 주택 화재예방과 단독주택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법령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은 지난 29일 관내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주택 밀집지역을 찾아 주민을 상대로 단독주택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문 3000여 장을 배부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을 찾아가 홍보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개정 법령 안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 방송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주택화재예방 홍보 영상물을 1일 2회 이상 정규 편성 토록해 홍보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법령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경우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와 세대별, 층별 소화기 설치를 의무설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존주택은 5년간 유예되어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설치 완료 해야한다.


한편, 분당소방서는 작년 정부시책에 따라 한부모 가정 주택 및 홀로사는 노인 세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정하고 587세대에 기초소방시설을 무료 보급 설치한 바 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 화재가 전체 화재의 30%를 차지할 만큼 빈번히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를 조기 설치하여 화재없는 가정, 안전한 가정을 만들자고 당부했다.유광식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