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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생활체육회 공무원 승진청탁 비리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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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4 10: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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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경기 성남시 생활체육회 임원들의 공무원 승진청탁 등과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여, 전․현직 성남시 생활체육회 이사 3명을 인지,구속하여 기소하였음

2. 수사경과

2011. 9.경 첩보입수하여 계좌추적 및 관련자들 조사

2011. 10.~2011. 11. 피의자들 각 구속

3. 공소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범죄사실

신병

1

ㄱ○○

(53세, 現성남시 생활체육회 이사)

○○과 공모하여, 2007. 12.~2008. 2. 성남시청 공무원 ㄹ○○, ㅁ○○으로부터 사무관 또는 서기관 승진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2011.11.3. 구속기소

2

ㄴ○○

(62세, 前성남시 생활체육회 이사)

ㄱ○○과 공모하여, 2007. 12.~2008. 2. 성남시청 공무원 ㄹ○○, ㅁ○○으로부터 사무관 또는 서기관 승진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2011.11.22. 구속기소

3

ㄷ○○

(60세, 現성남시 생활체육회 이사)

2009. 9.경 성남시청 공무원 ㄹ○○로부터 사무관 승진청탁 명목으로 2,200만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2009. 10.경 탄천종합운동장 증축공사 관련하여 건설업체 관계자 ㅂ○○으로부터 담당공무원 로비명목으로 1,000만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2011.11.22. 구속기소

4. 이 사건의 특징

이번 수사는 성남시 생활체육회 임원들이 성남시청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인사 및 각종 공사에 개입하여 금품수수한 사실을 확인 및 엄단

이로써, 관련단에 경종을 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승진심사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성남시 생활체육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민간단체로 해마다 성남시청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

5. 향후계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앞으로도 성남시 생활체육회 임원의 공무원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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