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터치캔으로 인한 안전사고 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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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28 08:16본문
원터치캔의 날카로운 절단면에 의해 근육·신경 손상, 손가락 절단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료품캔 위해사례는 729건에 달하며, 2010년 241건, 2011년 286건, 2012년 9월 현재 2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품목 확인이 가능한 위해사례 420건 가운데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참치캔(80%, 336건)이며, 다음으로 음료수캔 8.3%(35건), 과일통조림 3.6%(15건) 등의 순이다. 대부분은 ‘개봉 과정’(81.7%) 중 손가락이나 손목 부위를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터치캔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대부분 근육·신경 손상, 손가락 절단 등 장기간 병원치료(99.5%)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이지필(Easy Peel)과 같은 보다 안전한 포장용기로의 교체가 필요하다.
※ 이지필(Easy Peel) 방식 : 알루미늄 호일 재질의 뚜껑에 탭을 붙이고 이를 잡아당겨 손쉽게 개봉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포장 방식
스틸, 알루미늄 재질의 E.O.E(Easy Open End)방식 원터치캔은 개봉 과정에서 힘의 배분이 고르지 못하고 절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 반면, 알루미늄 호일 재질의 이지필(Easy Peel)방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 개봉이 가능하며, 재질 특성상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낮다.
또한, 소비자 주의사항, 개봉방법 등 표시방법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개봉시 주의하라는 소비자주의사항만 채택하고 있어, 보관, 폐기 과정에서의 안전에 대해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원터치캔 46개 제품 중 17개가 개봉방법을 설명하는 문구, 그림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터치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주의사항 표시를 개선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업체에는 ▴이지필(Easy Peel) 형태 포장 도입 ▴소비자주의사항 표시방법 개선 ▴개봉방법 표시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식료품캔 위해사례는 729건에 달하며, 2010년 241건, 2011년 286건, 2012년 9월 현재 2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품목 확인이 가능한 위해사례 420건 가운데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참치캔(80%, 336건)이며, 다음으로 음료수캔 8.3%(35건), 과일통조림 3.6%(15건) 등의 순이다. 대부분은 ‘개봉 과정’(81.7%) 중 손가락이나 손목 부위를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터치캔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대부분 근육·신경 손상, 손가락 절단 등 장기간 병원치료(99.5%)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이지필(Easy Peel)과 같은 보다 안전한 포장용기로의 교체가 필요하다.
※ 이지필(Easy Peel) 방식 : 알루미늄 호일 재질의 뚜껑에 탭을 붙이고 이를 잡아당겨 손쉽게 개봉할 수 있도록 고안된 포장 방식
스틸, 알루미늄 재질의 E.O.E(Easy Open End)방식 원터치캔은 개봉 과정에서 힘의 배분이 고르지 못하고 절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다. 반면, 알루미늄 호일 재질의 이지필(Easy Peel)방식은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 개봉이 가능하며, 재질 특성상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낮다.
또한, 소비자 주의사항, 개봉방법 등 표시방법 역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개봉시 주의하라는 소비자주의사항만 채택하고 있어, 보관, 폐기 과정에서의 안전에 대해 문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원터치캔 46개 제품 중 17개가 개봉방법을 설명하는 문구, 그림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원터치캔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비자주의사항 표시를 개선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업체에는 ▴이지필(Easy Peel) 형태 포장 도입 ▴소비자주의사항 표시방법 개선 ▴개봉방법 표시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