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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2월17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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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23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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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1조 2,796억원)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하여,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는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만명, 1조 2,239억원)대비 인원 10.4%, 세액 4.6% 증가함
  *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7)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됨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2012년 귀속 종부세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임
  * 금년 납부기한인 12월 15일이 토요일이므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12월17일(월)이 납부기한이 됨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수수료 1.0%는 본인부담)

납부기한(12월 17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 가능)

[분납기준]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2년 12월 17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3년 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면 됨

□ 납세편의 제공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먼저 홈택스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고, 로그인한 후 ‘조회서비스’→‘기타내역 조회’→‘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부세 과세물건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내려받기도 가능하며,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함

  * 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세금신고·신고분납부≫종합부동산세≫세금신고

고지된 종부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 또는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면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 www.nts.go.kr≫신고납부≫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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