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213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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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30 08:20본문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7,213명(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공개대상자에게는 지난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11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선정
체납된 국세가 불복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임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올해의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2년 경과 7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공개자가 ’11년보다 5.5배 대폭 증가*하였음
* 공개인원 : ’11년 1,313명 ⇒ ’12년 7,213명
명단공개제도는 ’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경기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음
◈체납 현황
’12년 공개인원은 7,213명으로 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이며, 총 체납액은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임
◈연령별 현황(개인)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66.9% (2,971명), 체납액의 67.6%(4조3,648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별 현황(개인·법인)
서울·경기 지역의 체납자 수는 5,030명으로 전체의 69.7%(개인 69.8%, 법인 69.6%)를 차지하고
- 체납액은 7조9,35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6%(개인 72.4%, 법인 70.6%)를 점유하고 있음
◈체납액 구간별 현황(개인·법인)
5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의 체납자 수는 개인이 94.0% (4,176명), 법인은 91.6%(2,538명)를 차지하며
-체납액은 개인이 74.5%(4조8,100억원), 법인은 65.6% (3조327억원)를 점유하고 있음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탈범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임
또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도 연결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유도에는 한계가 있어 고액 현금거래 등 금융정보 접근권한 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공개대상자에게는 지난 3월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11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로 선정
체납된 국세가 불복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임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올해의 경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이 2년 경과 7억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공개자가 ’11년보다 5.5배 대폭 증가*하였음
* 공개인원 : ’11년 1,313명 ⇒ ’12년 7,213명
명단공개제도는 ’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전체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음
명단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경기 거주, 연령은 40~50대, 체납규모는 5~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음
◈체납 현황
’12년 공개인원은 7,213명으로 개인 4,442명, 법인 2,771명이며, 총 체납액은 11조77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억원임
◈연령별 현황(개인)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66.9% (2,971명), 체납액의 67.6%(4조3,648억원)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별 현황(개인·법인)
서울·경기 지역의 체납자 수는 5,030명으로 전체의 69.7%(개인 69.8%, 법인 69.6%)를 차지하고
- 체납액은 7조9,35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6%(개인 72.4%, 법인 70.6%)를 점유하고 있음
◈체납액 구간별 현황(개인·법인)
5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의 체납자 수는 개인이 94.0% (4,176명), 법인은 91.6%(2,538명)를 차지하며
-체납액은 개인이 74.5%(4조8,100억원), 법인은 65.6% (3조327억원)를 점유하고 있음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탈범 고발 등을 추진할 예정임
또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도 연결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유도에는 한계가 있어 고액 현금거래 등 금융정보 접근권한 확대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