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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대 전 이사장의 등록금 등 횡령 비리사건 경원학원 이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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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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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자신이 운영하는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학의 등록금 등 교비 약 201억 원 및 예음문화재단 부동산 매각대금 99억 원 등 합계 300억 원 가량을 횡령하고, 학교건물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맡긴 후 선급금 28억 원만 지급받고 공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배임행위를 한 前 경원학원 이사장을 구속 기소하였음


▢ 피의자 인적사항
 ❍ 최○○(전 경원학원 이사장, 1991. 10. 24.~1998. 12. 6.)

▢ 수사착수배경


 ❍ 1998. 12. 22.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도피한 최○○에 대하여 대검 국제협력단에서 강제송환 절차를 취하자, 최○○은 2012. 11. 28. 자진귀국하였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인천국제공항 입국대에서 최○○을 체포하고 수사개시함

 

▢ 수사결과 (328억 원 횡령, 배임) 
 ❍ 등록금, 학교부동산 매각대금 등 300억 원 횡령
  - 1993. 11.경 최○○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인 예음문화재단 명의 부동산을 성남교육청에 매각하고 지급받은 99억 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횡령


  - 1997. 10.경부터 1998. 3.경까지 경원대학교 및 경원전문대학 학생 등록금 201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의 부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어음 구매 명목으로 횡령


 ❍ 공사대금 28억 원 배임
  - 경원전문대학 강의동 등에 대한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종합환경㈜에 수주하도록 하고 마치 건설할 것처럼 위장하여 선급금 명목으로 28억 원 가량을 지급받고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원학원에 손해를 끼침

 

 ▢ 관련사항 
  - 최○○은 1997. 10.경부터 국내의 I.M.F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들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부도를 막기 위해 학교교비를 횡령한 것임


  - 교육부 감사 및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예음그룹 종합기획조정실장인 장○○ 및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핵심인물인 장○○을 일본으로 빼 돌려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도 미국으로 도주하였음


  - 최○○이 평소 경원학원에 배치한 자들은 모두 동아그룹과 관련된 최○○의 심복들로, 최○○ 도주로 인해 경원학원 상임이사 등 관계자들만 국내에서 처벌을 받음


   ․ 경원학원 상임이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경원전문대 학장, 총무과장, 경원대 총무처장, 총무부처장:
      각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수사의 의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는 학교교비를 자신이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기업어음 구매 명목으로 빼 돌린 행위에 대해 특경법위반(횡령) 및 특경법위반(배임)죄로 의율하여 기소한 사례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미국 국토안보부와 사법 공조수사로 끈질기게 추적하여 강제소환을 두려워 한 피의자가 자진 귀국한 사례로서, 외국으로 도주하여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처벌 의지 천명


검찰은 외국에 도주해 있는 장○○에 대하여도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하여 강제송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피의자가 서울예술고등학교 등 이화학원에 대하여도 82억 원 상당의 배임혐의가 있으므로 확대 수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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