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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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17 07:36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등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된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관련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2호(‘12.3.28)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신청자격, 제출서류, 현장조사평가표 등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
신청 자격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 소독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건강보험회관 11층 요양급여실(☎ 02)3270-6713~7)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사업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우수소독사업소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한다.
공단은 앞으로 복지용구 대여제품 이용자의 위생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사업소의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1,500여 복지용구사업소들이 우수소독사업소에 소독을 위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관련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42호(‘12.3.28)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신청자격, 제출서류, 현장조사평가표 등 신청접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였다.
신청 자격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 소독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소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제출처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11(염리동) 건강보험회관 11층 요양급여실(☎ 02)3270-6713~7)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사업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에 우수소독사업소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한다.
공단은 앞으로 복지용구 대여제품 이용자의 위생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사업소의 실태를 점검하고, 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국 1,500여 복지용구사업소들이 우수소독사업소에 소독을 위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