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성체납자에 ‘출국금지’ 옐로우 카드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경기도, 악성체납자에 ‘출국금지’ 옐로우 카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8-22 08:39

본문

사례1= 양도소득세 등 2억1천1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대리인을 통해 수차례 납부약속을 하였으나 번번이 약속을 어겼으며, 소송에서 승소하여 구상권 금액 2억여원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납부할 여력이 없다”며 납부를 회피하다가 출국금지를 당했다.

사례2= 경기도 외 다른 2개의 도에 걸쳐 체납액이 2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B씨. B씨는 생활비를 조달할 구체적 소득원천을 찾을 수 없으나 2006년 이후 6차례나 외국을 드나들다가 출국금지를 당했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악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카드를 꺼내들고 압박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91명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은 악성 체납자 34명에 대해 법무부를 통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 34명은 본인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데도 수차례 해외를 드나들고, 가족들이 윤택한 경제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가 짙고,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고 있는 악성 체납자로 지방세 체납액만 49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6개월간의 출국이 금지되며, 도는 6개월 후에도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올해 4월부터 신설, 시행된 ‘재산은닉 등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지방세 면탈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만큼 강력하게 조세 정의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