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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6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퇴촌신용협동조합 여직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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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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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태근)는 퇴촌신용협동조합에서 조합원 예금출납업무를 담당하면서 예금주의 해지청구서를 위조하여 예금 임의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 예금 66억 68,054,854원을 횡령한 여직원을 금일 구속기소하였음

1. 피의자

 

❍ 김○○(여, 37세)

2. 공소사실 요지

❍ 피의자는 1994.부터 피해자 퇴촌신용협동조합 직원으로서 조합원 예금 출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4. 12. 13.경부터 2012. 5. 7.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예금 66억 68,054,854원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해자 : 광주시 퇴촌면 소재 퇴촌신용협동조합(조합원 170여명, 예치금 약 200억 원 규모)

 

3. 범행 수법

❍ 피의자는 위 피해자 조합에서 단속으로 조합원의 예금 출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의자의 직접 관리․감독자이자 상급결재권자는 조합원의 예금 해지 및 출금시 작성되는 청구서 등에 대하여 조합원의 도장 누락 여부만 확인할 뿐 위조 여부는 전혀 확인치 않는 등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비교적 규모가 작고 시골인 신협으로서 주된 고객이 장기 정기예탁자, 노년층으로서 통장 관리를 잘 하지 않고 수년간 근무한 피고인과 신뢰관계가 두터워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노리고 범행

 

피고인은 ① 조합원 명의의 청구서를 위조하여 임의 해지 후 예금 출금하여 횡령, ② 조합원이 요청한 입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입금시킨 다음 입금되지 않는 나머지 돈을 횡령, ③ 조합원 입금 요청을 받고 통장 겉표지는 조합원의 이름을 기재하고 통장 속지는 조합원과 동일함 금액을 입금한 다른 조합원의 거래내역 또는 허위 계좌내역을 편철한 위조 통장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예금 입금․전산처리 하지 않고 돈을 횡령, ④ 조합원 입금 요청을 받고 처음부터 신규계좌개설 및 통장발급도 하지 않고 임의로 만든 원금, 이자 지급내역서만 보여주고 예금 입금․전산처리 하지 않고 횡령 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 돈 66억 원 상당을 횡령

 

4. 수사 경과

2012. 5. 10. 피의자, 광주서 32억 원 횡령 자수

2012. 5. 11. 피해자 고소장 접수 및 6억 6,050만 원 증빙자료 제출

2012. 5. 23. 피의자 구속 및 검찰 송치

2012. 5. 25. ~ 6. 9. 피의자 및 피해자 조사

- 피의자(자백)․피해자 직원 대질조사, 피해자 제출 자료 분석을 통하여 피의자의 횡령 범행 수법을 예금주별로 구분하고 횡령금액 66억 원 상당으로 특정

5. 향후계획

 

피의자가 횡령범행과정에서 위조한 조합원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로부터 자료 제출받고 조합원 상대로 보완수사 후 추가 기소 예정

 

❍ 피의자는 예금 입․출금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였고 상급자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본건 범행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하나 타 직원의 관여 내지 공모 혐의 여부에 대하여도 보완수사 할 예정

 

❍ 피의자는 횡령액 66억 원 중 대부분을 조합원 예금 돌려막기로 상환하였고 실질적으로 횡령한 10억 원 정도를 주식투자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좌 추적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하여 피의자 변소 진위 여부 확인 및 범죄수익 환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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