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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비양심 고액체납자 23명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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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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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를 체납하고도 해외여행이 잦은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에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체납자들은 출국을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그동안 지방세 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자 16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고액체납자 23명에 대해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하도록 18일 경남도에 요구했는데 이들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할 재산이 공부상 없는데도 해외에 자주 드나들고, 가족들이 부유하게 생활하는 등 사실상 보유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체납자들이다.

창원시는 최근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독려를 했으며, 체납자 3명으로부터 8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또한 출국금지요청 사실조사를 위해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소지 여부, 출입국 사실조회를 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생활실태 등도 조사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실질적 규제는 물론, 심리적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비양심 고액 체납자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되며,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해당 체납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외로 나갈 수 없다.

한편, 지방세 체납으로 출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2010년 9명, 2011년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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