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창고업 등록 서두를 것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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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24 07:13본문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물류창고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12년 2월 5일 시행한 물류창고업 등록제의 등록기간이 8월 6일로 만료됨에 따라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둘러 등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물류창고 사업자는 물류창고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하거나, 시·군·구에 재위임한 시·도는 물류창고 소재지의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내의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나, 영업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함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1,000㎡ 이상 창고는 7,000여 동이 있으나, 여기에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운영창고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등록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8월 6일 이후 기존 물류창고업자의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의 등록현황과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허가된 보세창고 등 창고 등록현황이 집계될 예정이다.
기존 물류창고업자가 8월 6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필히 등록하여야 한다.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 Q&A와 시·도 및 시·군·구의 물류창고업 등록업무 담당자 연락처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책마당 → 정책Q&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야적장)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물류창고 사업자는 물류창고가 위치한 시·도에 등록하거나, 시·군·구에 재위임한 시·도는 물류창고 소재지의 시·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무역항 중 국가관리항 내의 물류창고는 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나, 영업중인 물류창고 중 일부만 보세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창고의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해야 함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1,000㎡ 이상 창고는 7,000여 동이 있으나, 여기에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운영창고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등록대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8월 6일 이후 기존 물류창고업자의 등록이 완료되면 전국의 등록현황과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등록·허가된 보세창고 등 창고 등록현황이 집계될 예정이다.
기존 물류창고업자가 8월 6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대상자들은 필히 등록하여야 한다.
물류창고업 등록 관련 Q&A와 시·도 및 시·군·구의 물류창고업 등록업무 담당자 연락처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책마당 → 정책Q&A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