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 관련 수수료 20% 일괄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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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27 07:15본문
그동안 정부와 거래소·예탁원은 수수료 체계의 합리화 및 투자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05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증권 거래 관련 수수료율을 인하해 왔음
* 거래소 : (‘05)△10%, (‘06)△5%, (‘08)△20%, (‘10)△20% (‘05년 0.585bp→’11년 0.329bp)
* 예탁원 : (‘05)△10%, (‘06)△5%, (‘08)△20%, (‘10)△40% (‘05년 0.290bp→’11년 0.133bp)
그러나 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 거래대금의 증가*로 동 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적정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12.2월 감사원도 문제 지적)
* 거래량(조원, ‘06년→’11년) : (주식)1,300→2,400, (파생상품)5,491→16,443
이에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은 적정원가 및 향후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율 추가인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은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12.4.24일)를 거쳐 확정되었음
*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심의기구로서,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거래비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자본시장법 제414조)하며, 금융·법률·회계 등 전문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
<인하내용>
(거래소) 주식 및 선물 거래수수료율 각각 20% 인하
- 주식거래수수료율 : 0.2845bp → 0.2276bp (△20%)
- 선물거래수수료율 : 0.0263bp → 0.021bp (△20%)
* 다만, 시장과열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등 건전화 방안(‘11.12.01)’의 대상상품은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번 수수료 인하대상에서 제외
(예탁원) 증권회사수수료 및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등 20% 인하
- 증권회사수수료율 : 0.1333bp → 0.1066bp (△20%)
-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율 : 0.022bp → 0.0176bp (△20%)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은 금번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매년 597억원(한국거래소 423억원, 예탁결제원 174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2011년도 거래규모 기준)
개별 투자자의 경우, 주식 1,000만원 투자시 전체 거래수수료가 평균 10,050원에서 9,966원(△84원)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거래소 : 329원→272원(△57원), 예탁원 : 133원→106원(△27원)
한편, 금번 수수료율 인하로 주식, 선물(지수·금리·통화선물) 등의 거래소 수수료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주식거래수수료(bp) : (韓, 인하 후)0.228, (獨)0.509, (英)0.244, (日)0.329, (캐나다)0.399
추진일정 : ‘12.5.2일부터 전면 적용 예정
* 거래소 : (‘05)△10%, (‘06)△5%, (‘08)△20%, (‘10)△20% (‘05년 0.585bp→’11년 0.329bp)
* 예탁원 : (‘05)△10%, (‘06)△5%, (‘08)△20%, (‘10)△40% (‘05년 0.290bp→’11년 0.133bp)
그러나 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 거래대금의 증가*로 동 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적정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음(‘12.2월 감사원도 문제 지적)
* 거래량(조원, ‘06년→’11년) : (주식)1,300→2,400, (파생상품)5,491→16,443
이에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은 적정원가 및 향후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율 추가인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방안은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12.4.24일)를 거쳐 확정되었음
* 금융위원회에 설치된 심의기구로서, 유가증권·코스닥·파생상품시장 거래비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자본시장법 제414조)하며, 금융·법률·회계 등 전문분야의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
<인하내용>
(거래소) 주식 및 선물 거래수수료율 각각 20% 인하
- 주식거래수수료율 : 0.2845bp → 0.2276bp (△20%)
- 선물거래수수료율 : 0.0263bp → 0.021bp (△20%)
* 다만, 시장과열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장내옵션시장, ELW시장 등 건전화 방안(‘11.12.01)’의 대상상품은 정책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번 수수료 인하대상에서 제외
(예탁원) 증권회사수수료 및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 등 20% 인하
- 증권회사수수료율 : 0.1333bp → 0.1066bp (△20%)
-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율 : 0.022bp → 0.0176bp (△20%)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은 금번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매년 597억원(한국거래소 423억원, 예탁결제원 174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2011년도 거래규모 기준)
개별 투자자의 경우, 주식 1,000만원 투자시 전체 거래수수료가 평균 10,050원에서 9,966원(△84원)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거래소 : 329원→272원(△57원), 예탁원 : 133원→106원(△27원)
한편, 금번 수수료율 인하로 주식, 선물(지수·금리·통화선물) 등의 거래소 수수료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주식거래수수료(bp) : (韓, 인하 후)0.228, (獨)0.509, (英)0.244, (日)0.329, (캐나다)0.399
추진일정 : ‘12.5.2일부터 전면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