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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하며 위증교사한 전직 변호사 사무장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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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18 07:28

본문

○ 최근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함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법정증언이 유‧무죄 판결의 핵심 증거가 되고 있음

○ 그럼에도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증가 되고 있음

○ 형사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위증사범을 엄단할 필요가 있어 성남지청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하였음

2. 단속결과

○ 총 21명 인지

(3명 구속기소, 10명 불구속기소, 2명 소년보호처분, 1명 기소중지, 1명 기소유예 등 )

○ 특히 2012년 1.∼4.까지 14명 인지(3명 구속), 전년 동기에 비하여 250% 단속 실적이 증가하였음

3. 대표적 단속사례

【사례 1】

○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을 이유로 기소된 호프집 업주로부터 재판 관련 서류 작성 업무를 의뢰받은 전직 변호사 사무장 조OO이 돈을 받고 정식재판청구 이유서를 작성해 주고, 무죄를 받게 해줄 목적으로 업주의 시동생 백OO과 함께 증인으로 예정된 청소년 이OO, 이OO을 만나 대가를 약속하며 업주 몰래 호프집에 들어가 업주가 자신들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교사하여 위증에 이르게 한 조OO, 백OO을 구속기소, 청소년 이OO, 이OO는 각 소년보호처분

- 구체적인 법행 수법

백OO는 형수인 업주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밥을 사주며 위증할 것을 회유하고, 조OO은 변호사를 사칭하며 청소년들에게 “검사, 판사는 아무것도 모른다”, “검사는 범죄자들을 잡아들이는 사람이고, 판사는 범죄자들을 풀어주는 사람이니 위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회유하여 청소년들이 지시대로 허위 증언하자, 그 후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위증 수사가 시작되자 청소년을 상대로 다시 금전을 교부하며 입막음을 시도

【사례 2】

도박 단속 당시 자신과 도박자들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벌금형을 확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박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도박 단속당시 단속경찰관이 도박한 불법체류자 2명은 무단방면하고 그 불법체류자들 대신 자신과 다른 도박자를 도박범으로 허위조사하였다고 위증하여 단속경찰관을 모함하는 등 대한민국의 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조선족 피의자 김○○를 구속기소

【사례 3】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면서도 게임장 실업주에 대한 형사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업주라고 위증한 피의자 차○○와, 실업주로부터 바지사장으로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를 실업주에게 소개 시켜주었음에도 실업주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위증한 피의자 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실업주가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위 차○○가 실업주라고 위증한 피의자 원○○를 불구속기소, 차○○, 전○○ 각 기소중지

【사례 4】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소개해 준 혐의로 피의자의 처가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의자가 증인으로 소환된 당시 손님 이OO에게 술을 주문하지 않았고 도우미를 부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부탁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부탁 취지대로 위증하게 하여 위증교사한 피의자 주OO 불구속기소, 손님 이OO은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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