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차량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과다보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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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19 09:28본문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에 접수된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2,162건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후 보험처리가 된 경우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이었으며, 렌트 사업자가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가 20.3%(4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등에서 여행 목적의 렌트 차량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2008년부터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고, 특히 2011년에는 전년 대비 112.1%(351건) 증가한 664건의 피해가 접수된데 이어 금년에도 6월 말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렌트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