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인 창조기업 ‘START! MARKETING’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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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19 09:42본문
1인 창조기업이 보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는 데까지 필요한 제품디자인 개발비, 홈페이지 구축 비용과 함께 온라인 마켓 등에 등록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등이 업체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지식 사업화 지원사업(Start! marketing, 30억원)’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생산하고도 규모나 자본의 한계로 효과적인 기업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1인 창조기업에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Start! Marketing’사업은 선정된 중소기업은 크게 디자인 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세부사업을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 4개 분야 : ① 사업화 디자인 개발, ② On-line 사업화 지원, ③ Off-line 사업화 지원, ④ 마케팅 교육 및 상담자문
마케팅 관련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한도내에서 업체당 최고 1,000만원 한도(기업부담 20% 이상)로 지원받는다. 특별히, 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의 경우 비용의 80% 이내에서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화 디자인) 디자인 개발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달로그(500만원 한도), 시각 디자인 개발(500만원 한도), 제품디자인·브랜드개발(2,0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② (On-line 사업화 지원)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으로, 홈페이지·검색엔진(500만원 한도),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100만원 한도), SNS 상품 등록(100만원 한도)을 지원하게 된다.
③ (Off-line 사업화 지원) 국내외 시장조사(400만원한도), 국내 전시회 참가(200만원 한도), 국내외 매거진·공중파 광고(500만원 한도)가 지원되며
④ (마케팅 교육 및 상담자문) 온·오프라인 마케팅 교육비 지원(100만원한도), 마케팅 상담자문(100만원 한도)이 지원된다.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협약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들은 지원분야와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19일(목)부터 8월 17일(금)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비즈뱅크(www.ibiz.go.kr)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4) 또는 창업진흥원(042-480-4388)로 문의하면 된다. 김판용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지식 사업화 지원사업(Start! marketing, 30억원)’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생산하고도 규모나 자본의 한계로 효과적인 기업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1인 창조기업에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Start! Marketing’사업은 선정된 중소기업은 크게 디자인 개발 등 4개 분야*에서 세부사업을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지원하는데
* 4개 분야 : ① 사업화 디자인 개발, ② On-line 사업화 지원, ③ Off-line 사업화 지원, ④ 마케팅 교육 및 상담자문
마케팅 관련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한도내에서 업체당 최고 1,000만원 한도(기업부담 20% 이상)로 지원받는다. 특별히, 제품디자인, 브랜드 개발의 경우 비용의 80% 이내에서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지원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화 디자인) 디자인 개발을 원하는 기업들을 위하여 ‘국내/외 종이 및 전자 카달로그(500만원 한도), 시각 디자인 개발(500만원 한도), 제품디자인·브랜드개발(2,0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② (On-line 사업화 지원)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지원하는 세부사업으로, 홈페이지·검색엔진(500만원 한도), 온라인 오픈마켓 등록(100만원 한도), SNS 상품 등록(100만원 한도)을 지원하게 된다.
③ (Off-line 사업화 지원) 국내외 시장조사(400만원한도), 국내 전시회 참가(200만원 한도), 국내외 매거진·공중파 광고(500만원 한도)가 지원되며
④ (마케팅 교육 및 상담자문) 온·오프라인 마케팅 교육비 지원(100만원한도), 마케팅 상담자문(100만원 한도)이 지원된다.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는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협약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들은 지원분야와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 19일(목)부터 8월 17일(금)까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이디어비즈뱅크(www.ibiz.go.kr)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창업과(042-481-4554) 또는 창업진흥원(042-480-4388)로 문의하면 된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