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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내 시민 무질서 행태’ 8월부터 엄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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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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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이용시민 증가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기초질서 위반행위 개선을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한강 인근 관할경찰서와 MOU를 체결하여 8월 합동단속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강공원은 연간 약 6천 6백만 명이 방문하는 공공의 문화공간으로,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최우선 과제로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한강공원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공원 내 이륜차(오토바이)진입 ▴음식업소 전단지 살포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 ▴애완견 관리소홀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 등 무질서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8.1일부터 집중단속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이륜차 통행(범칙금 4만원) ▴불법주정차(승합 5~6만원, 승용 4~5만원) ▴상업용 전단지 살포(장당 5천원~5만원) ▴애완견 관리위반(과태료 5만원) ▴야영 또는 취사(과태료 300만원)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과태료 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10만원)가 있다.

또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강사업본부(본부장 최임광)는 8.1(수)~8(수) 동안 ▴영등포경찰서(서장 김두연) ▴광진경찰서(서장 최석환) ▴마포경찰서(서장 유충호)와 ‘한강공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

이용시민이 많은 여의도·양화한강공원을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 뚝섬한강공원을 관할하는 광진경찰서, 난지·망원한강공원을 관할하는 마포경찰서와 8월부터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나머지 한강 인접 경찰서들과의 합동단속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기관들은 한강의 기초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 조성을 위해 힘을 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그동안 이륜차를 단속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법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명확한 단속근거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진입금지 장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금지구역으로 지정받고 법령에 의한 진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바, 시설관리자(한강사업본부)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금지표지판은 법적 효력에 논란이 있다.

따라서, 양 기관에서 합동으로 이륜차 진입금지 대상구역을 조사, 경찰청 규제심의 등을 거쳐 법적 효력이 있는 이륜차 진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해 나가고 있다.

최임광 한강사업본부장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한강공원 만들기는 시민과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서울시에서는 올바른 한강공원 이용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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