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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자진신고·납부는 4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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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1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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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2012년 4월 2일까지 2011년도 확정보험료와 2012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 매년 3. 31.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올해는 3. 31.이 토요일이여서 4. 2.까지 신고·납부 가능

확정보험료는 2011년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개산보험료는 2012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보수총액 추정액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된다.

‘2011년도 확정 및 2012년도 개산 고용·산재보험(임금채권부담금 등) 보험료신고서’를 사전에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서 검토 받은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 방문접수: 공단 지사
 - 우편접수: 2012년 4월 2일까지 도착
 - 팩스접수: 전자팩스를 이용하시면 자동수신알림 서비스를 제공
 - 인터넷 접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여 신고기한인 2012.4.2.(월)까지 전자신고 하시면 보험료 경감 혜택 제공(단,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 ´12.2.13~4.2.기간 중 인터넷을 통해 토탈서비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토탈서비스로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391명에게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사업장은 보험료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를 납부서에 기재하여 2012년 4월 2일까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되고,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2012년 4월 3일 이후에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차액(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되기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23일 이후에는 보험료 신고·납부 관련 문의 및 접수가 폭주하여 사전 검토·팩스 접수 자동안내 등에 대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3월 23일 이전에 보험료신고서 제출을 당부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번 없이 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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