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몰래 훔쳐 본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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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01 07:29본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등에 여성 전용 화장실과 달리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을 훔쳐본 사람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할 수 없다는 잘못된 법률지식이 퍼져있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 칸막이 밑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피의자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n(부장 |
1. 피의자
❍ 김○○(34세, 동종범죄전력 1회)
2. 공소사실 요지
❍ 2012. 3. 16 23:50경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볼 목적으로 여러 술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건물의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밑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
3. 수사 경과
❍ 2012. 3. 16.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 의해 피의자 검거
❍ 2012. 3. 27. 피의자에 대하여 ‘죄 안됨’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 경찰은 인터넷 법률상담 사이트에 잘못 게시된 내용을 토대로 위와 같이 송치
❍ 2012. 5. 31. 피의자 범행 자백, 법리 검토 후 불구속 기소
4. 잘못된 법률지식
❍ 통상 일반인들은 공중화장실 등 대중 이용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사이트(http://www.lawdomi.com 등), 블로그 등에서도 남녀 구분이 없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옆 칸에서 훔쳐보는 것은 형사상 처벌할 수 없다고 잘못된 답변이 게시되어 있음.
5. 올바른 법리
❍ 판례의 태도
-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사안에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자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호 등)
- 하급심의 판례 역시
․상가 또는 식당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건조물로서 피고인이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몸을 훔쳐 볼 의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서 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전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고단1587호)
․남녀 공용 공중 화장실에서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것을 쳐다 볼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엿본 사안에서도 건조물침입죄로 유죄를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 5. 선고 2009고정2869호)
❍ 결국 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장소라도 관리권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경우에 주거(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본건에 대하여도 피의자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