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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몰래 훔쳐 본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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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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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이태한)는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등에 여성 전용 화장실과 달리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을 훔쳐본 사람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할 수 없다는 잘못된 법률지식이 퍼져있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 칸막이 밑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훔쳐 본 피의자에 대해 건조물침입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n(부장

1. 피의자

❍ 김○○(34세, 동종범죄전력 1회)

2. 공소사실 요지

2012. 3. 16 23:50경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볼 목적으로 여러 술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건물의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막이 밑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

3. 수사 경과

2012. 3. 16.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 의해 피의자 검거

2012. 3. 27. 피의자에 대하여 ‘죄 안됨’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 경찰은 인터넷 법률상담 사이트에 잘못 게시된 내용을 토대로 위와 같이 송치

2012. 5. 31. 피의자 범행 자백, 법리 검토 후 불구속 기소

4. 잘못된 법률지식

통상 일반인들은 공중화장실 등 대중 이용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인터넷 사이트(http://www.lawdomi.com 등), 블로그 등에서도 남녀 구분이 없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옆 칸에서 훔쳐보는 것은 형사상 처벌할 수 없다고 잘못된 답변이 게시되어 있음.

5. 올바른 법리

❍ 판례의 태도

-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용 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사안에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자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호 등)

- 하급심의 판례 역시

․상가 또는 식당 관리인의 관리 하에 있는 건조물로서 피고인이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여성의 몸을 훔쳐 볼 의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서 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전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고단1587호)

남녀 공용 공중 화장실에서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것을 쳐다 볼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엿본 사안에서도 건조물침입죄로 유죄를 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 5. 선고 2009고정2869호)

결국 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장소라도 관리권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경우에 주거(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본건에 대하여도 피의자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로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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