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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자살 부를 뻔한 불법 사채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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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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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는,   피해자 윤모(25․여)등 50여명에게 일수금을 대부하여 주고       연 209%의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유흥업소에 가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자살을 기도케    한 무등록 대부업자 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2012. 3. 20. 05:47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창문에 매달려 뛰어 내리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성남수정경찰은 신속한 상황조치 및 현장 출동으로 자살을 기도한 20대 여성을 극적으로 구조하였다.


○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윤모(26․여)씨는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무등록 대부업자 박모(40․남)씨등 3명으로부터 약 2,000만원을 빌린 후 연 209%의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였으나, 약속 날짜를 지키지 않자 “돈을 갚지 않으면 유흥업소에 나가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수차례 전화로 협박을 당하자 자살을 기도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경찰은 자살기도자인 윤씨와 친구인 김씨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확보한 후 피의자 박모씨 휴대전화 내역 등을 발췌하여 인적사항 특정하고 박모씨등 무등록 대부업자 3명을 검거하였으며,


○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던 통장 거래내역에 50여명의 피해자들과 거래한 내역을 추가로 확보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대출 상품인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한국자산관리공사)’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성남수정경찰서는『불법사금융 피해 신고하세요』라는 홍보전단지 20,000매를 제작하여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등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피해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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