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11-21 16:15본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영 의원(사진, 국힘 연천)은 이와 관련 ″그동안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 왔던 경기북부지역의 과거를 가감하게 청산하고,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반겼다.
한편 윤 의원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경기북부 면적 44%가 군사보호구역이고 사업체의 74%가 경기남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경기북부지역에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경기북부지역만의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전글이영주 경기도의원, 경기언론인협회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 수상 22.11.22
- 다음글인천광역시 김장철 맞아 전통어시장서 장보면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지급 22.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