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여학생들 협박, 나체사진 전송받은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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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04 07:22본문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찬흥)에서는 여중고생들 상대로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협박하여 나체사진을 전송받고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박씨(남,19세,대학생)는 지난 12월말경부터 스마트폰 “낮선 사람과 대화하기”에서 알게 된 여학생들과 카카오톡으로 채팅하면서 카카오톡상에서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윤간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나체사진 5장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나체사진과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 피의자를 검거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추가범행에 대해서도 조사중에 있다. 특히 미성년인 여성의 경우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낯선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얼굴 사진을 전송하지 말아야 하며, 휴대전화 번호 또한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 채팅으로 협박을 당할 경우, 범인의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고, 협박을 당하였다면 부모님 등 가족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