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87%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 국민의견 외면 말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2-06 07:33본문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국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6.8%가 이같이 답했으며 약사회 등 관련 기관의견이 중시돼야 한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기타’ 2.4%>
바람직한 일반의약품 판매정책 방향으로 ‘국민편익과 안전성 모두 고려해야 한다’(71.5%)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국민편익 우선’ 19.1%, ‘국민 안전성 우선’ 9.4%>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에 대해서는 92.2%가 찬성하고 있었다. <‘약국에 한해 판매’ 7.8%>
찬성하는 이유로는 ‘구입 편의’(83.9%), ‘안전성 검증‘(52.2%), ’약국-소매점간 경쟁으로 구입비용 하락‘(32.5%)을 차례로 들었다. <복수응답>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1.5%의 소비자가 ‘원안대로 통과’를 지지했으며, <’약사회 주장을 반영해 수정통과‘ 33.9%, ‘보류’ 4.6%> 국민 72.5%는 개정안에 포함된 각종 안전장치가 국민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통’ 20.6%, ‘도움이 안 됨’ 6.9%>
현재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약국외 판매약’으로 별도 분류해 소매점에서 판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정교육 이수자에 의한 약판매, 구입수량·연령 제한,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등의 판매 안전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소매점 판매를 원하는 일반의약품의 품목 기준으로는 ‘평상시 집에 준비해두는 상비약 수준’(76.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제 판매되는 품목수준’(31.5%), ‘약사와 의사가 협의해 결정한 품목’(23.3%)이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
판매품목을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37.8%)의견 보다 반대(41.8%)의견이 더 많고, <‘보통’ 20.4%> 반대 이유로는 ‘안전성이 확보된 약의 확대 허용이 타당해서’라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선택폭을 제한하므로’ 30.2%, ’허용품목수가 적으면 구입이 불편하기 때문‘ 18.3%, ’기타‘ 1.5%>
약국외 판매처로 희망하는 곳은 편의점(86.5%), 대형마트(64.9%), 체인형슈퍼(56.3%), 건강뷰티전문점(22.3%)을 차례로 꼽았다. <복수응답>
대한상의 김무영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은 “정책수립 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관한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6.8%가 이같이 답했으며 약사회 등 관련 기관의견이 중시돼야 한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기타’ 2.4%>
바람직한 일반의약품 판매정책 방향으로 ‘국민편익과 안전성 모두 고려해야 한다’(71.5%)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국민편익 우선’ 19.1%, ‘국민 안전성 우선’ 9.4%>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에 대해서는 92.2%가 찬성하고 있었다. <‘약국에 한해 판매’ 7.8%>
찬성하는 이유로는 ‘구입 편의’(83.9%), ‘안전성 검증‘(52.2%), ’약국-소매점간 경쟁으로 구입비용 하락‘(32.5%)을 차례로 들었다. <복수응답>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61.5%의 소비자가 ‘원안대로 통과’를 지지했으며, <’약사회 주장을 반영해 수정통과‘ 33.9%, ‘보류’ 4.6%> 국민 72.5%는 개정안에 포함된 각종 안전장치가 국민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보통’ 20.6%, ‘도움이 안 됨’ 6.9%>
현재 약사법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약국외 판매약’으로 별도 분류해 소매점에서 판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정교육 이수자에 의한 약판매, 구입수량·연령 제한, 품목허가 갱신제 도입 등의 판매 안전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소매점 판매를 원하는 일반의약품의 품목 기준으로는 ‘평상시 집에 준비해두는 상비약 수준’(76.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실제 판매되는 품목수준’(31.5%), ‘약사와 의사가 협의해 결정한 품목’(23.3%)이라는 의견이 그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
판매품목을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약사회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37.8%)의견 보다 반대(41.8%)의견이 더 많고, <‘보통’ 20.4%> 반대 이유로는 ‘안전성이 확보된 약의 확대 허용이 타당해서’라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의 선택폭을 제한하므로’ 30.2%, ’허용품목수가 적으면 구입이 불편하기 때문‘ 18.3%, ’기타‘ 1.5%>
약국외 판매처로 희망하는 곳은 편의점(86.5%), 대형마트(64.9%), 체인형슈퍼(56.3%), 건강뷰티전문점(22.3%)을 차례로 꼽았다. <복수응답>
대한상의 김무영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은 “정책수립 시 민의를 반영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약사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