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만19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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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13 08:55본문
경기도가 도내 고교 3학년생 9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생활 관련 규정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관련 규정 인지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몇 세인가에 대해서는 만 20세로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11.1%에 불과했다. 만 19세라고 응답한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고, 만 18세로 응답한 경우도 35.6%에 달했다. 미성년자 계약 효력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51.6%)만이 ‘부모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옳게 응답했다.
청약철회제도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등 일반적인 소비생활에서도 청약철회제도가 있다고 잘못 응답한 학생이 88.8%에 달한 반면, 방문판매, 전화판매 등 특수거래에는 청약철회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64.2%에 불과했다.
철회기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판매(14일)’는 20%대, ‘통신판매(7일)’는 35% 수준이었으며, ‘전자상거래(7일)’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응답자의 절반(46.9%)에도 미치지 못했다.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전자(인터넷)상거래, 통신판매 등 특수거래 경험에 대해 전자(인터넷)상거래는 406명(44.0%)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 중 68명이 ‘제품·서비스 불만’이나 ‘연락 두절’, ‘철회·해약 거부’ 등의 피해를 경험했으나 41명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학생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 이용이 많은 미성년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재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교생 3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법규 교육을 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이 몇 세인가에 대해서는 만 20세로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은 11.1%에 불과했다. 만 19세라고 응답한 경우가 52.7%로 가장 많았고, 만 18세로 응답한 경우도 35.6%에 달했다. 미성년자 계약 효력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51.6%)만이 ‘부모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옳게 응답했다.
청약철회제도에 대해서는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등 일반적인 소비생활에서도 청약철회제도가 있다고 잘못 응답한 학생이 88.8%에 달한 반면, 방문판매, 전화판매 등 특수거래에는 청약철회제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은 64.2%에 불과했다.
철회기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은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판매(14일)’는 20%대, ‘통신판매(7일)’는 35% 수준이었으며, ‘전자상거래(7일)’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지만 응답자의 절반(46.9%)에도 미치지 못했다.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전자(인터넷)상거래, 통신판매 등 특수거래 경험에 대해 전자(인터넷)상거래는 406명(44.0%)이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학생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 중 68명이 ‘제품·서비스 불만’이나 ‘연락 두절’, ‘철회·해약 거부’ 등의 피해를 경험했으나 41명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학생들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 이용이 많은 미성년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 등이 수록된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재 수학능력시험 이후 고교생 3년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법규 교육을 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