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 규모로 성장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201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 규모로 성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2-07 06:58

본문

지난 해 말 근로자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49조 9,16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10년말(29조 1,472억원)보다 71.3%(20조 7,696억원) 증가한 수치이며 도입사업장 및 가입자수도 각각 13만 9,151개소(도입률 9.2%), 328만 3,608명(가입률 36.0%)으로 크게 늘어나 상용근로자의 1/3 이상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05.12월 제도 도입 이후 적립금 규모가 매년 약 2배씩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핵심적 수단으로 확실하게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퇴직보험·신탁의 효력이 ‘10년 말에 만료되고, 퇴직급여 사내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가 축소(’11년 25% →‘12년 20%, ’16년 폐지)되었고,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적립금 분포를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역이 48.6%, 생명보험권이 25.6%로 강세를 보였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75.2%로 가장 높고 확정기여형(DC)이 16.2%를 차지했다.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92.4%를 차지했는데, 이는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수익성 보다는 안정성을 훨씬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년 적립금 규모 70조원, 가입근로자 400만명 예상

지난 3년간 총 퇴직자산(퇴직연금+퇴직보험·신탁)의 성장률 추이와 퇴직연금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한 결과, '12년말 적립금은 약 70조원, 가입근로자는 4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개정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12년 7월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주택구입, 요양 등의 사유는 가능),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강제 등으로 퇴직연금의 노후재원 축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 가입률이 낮은 중소사업장의 도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무료 교육·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컨설팅 사업을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개정법에 따라 시행하는 표준형 DC제도 및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정부 위탁사업사업으로 퇴직연금 무료 교육·컨설팅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5,330개 사업장(근로자 12,622명) 교육, 200개사 컨설팅 실시

또한,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업장 및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퇴직연금을 도입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담금 납부 및 적립금 적립 현황, 가입근로자 교육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과 법개정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감독당국과 함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며 퇴직연금사업자간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및 검사를 통해 가입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