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리∼법원, 덕양∼용미간’ 도로사업 탄력받는다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경기도, ‘조리∼법원, 덕양∼용미간’ 도로사업 탄력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3-28 09:44

본문

경기북부 파주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사업을 작년 8만 8천㎡에서 19만 9천㎡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2007년 착공 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조리∼법원, 덕양∼용미간 도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국토부가 지난 3월 중순 제4차 공공토지비축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474억원의 예산을 투입, 조리-법원, 덕양-용미 도로건설을 위한 199천㎡의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착공 후 5년이 지나도록 토지 보상 문제로 추진을 하지 못했던 조리∼법원, 덕양∼용미간 도로사업이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토지비축사업으로 교통정체가 가장 심각한 조리∼법원간 국도1호선 시점부터 광탄 교차로까지 4.3km구간의 조기 개통이 가능해졌으며 덕양~용미 도로확포장 사업 역시 혜음령 터널공사 관통 등 후속 공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내년 말까지 조기 개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비축시행사업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 대신 정부가 공공개발용 토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가 공사를 먼저 완료하고, 후에 토지매입비를 갚아 나가도록 한 제도다. 각종 공공개발시 토지보상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이번 조리∼법원, 덕양∼용미간 토지비축사업은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보상과 심각한 교통정체로 고민 하던 차에 정부의 토지비축사업에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라며 “경기도 이외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번 공공토지비축사업 활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