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1%(128.4㎢)로 단계적 확대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8%
    • 12.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금연구역 서울 전체 면적의 약 21%(128.4㎢)로 단계적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11-07 08:57

본문

오는 2014년이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5이 담배를 필 수 없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현재 20개 공원과 3개 광장에 지정돼 있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4년까지 서울시 총 면적의 약 21%(128.4㎢) 약 9천여 곳까지 확대해 서울을 ‘담배연기 없는 청정도시’로 만들겠다고 4일(금) 밝혔다. ※ 서울시 총 면적 605㎢

서울시는 담 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정책을 추진해왔다.

시는 2010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을, 9월 1일에는 서울숲공원 등 20개 시 관리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을 2012년 도시공원(1,910개소), 2013년 가로변 버스정류소(5,715개소), 2014년 학교정화구역(1,305개소) 등 9천여 곳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말까지 서울시 야외 금연구역 면적은 금연광장 3개소, 시 관리 도시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를 포함해 총 19,190,545㎡가 된다.

2012년에는 자치구 관할 도시공원 1,91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추가돼 총 117,396,204㎡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서울시 총면적의 약19%에 이른다. 이후에도 가로변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면적이 더욱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는 먼저 오는 12월 1일(목), 서울역·여의도역·청량리역·구로디지털단지역 등의 환승센터를 포함한 서울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8개소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히고 11월 3일자 서울시보에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 후 시민홍보를 위한 3개월의 계도기간 부여 방침에 따라 위 구역에서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2012년 3월부터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012년 이후 자치구 관리 도시공원 등 자치구 관할구역으로 야외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치구 조례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자치구 조례제정을 적극 유도해 왔다.

그 결과, ‘11.10월 현재 22개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3개 자치구에서도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로 연말까지는 25개 전 자치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자치구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는 동 조례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단계적 야외 금연구역 확대사업에는 전 자치구가 동참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이보다 더 강화된 야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1.7.1 공포된 ‘관악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뿐만 아니라 지하철 출입구, 공중이용시설 출입구, 500세대 이상 아파트 복리시설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악구는 상기 조례에 따라 가로변 버스정류소 244개소(10m이내), 지하철 출입구 33개소(20m이내),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 500세대 이상 아파트 복리시설 등을 지난 7월 1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야외 금연구역 정책은 비흡연자를 위한 공공장소 흡연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전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최근 뉴욕시에서도 추진된 바 있다.

뉴욕시는 2011년 5월 23일부터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등 광장, 공원, 해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 나고야와 오사카는 2002년부터 금연거리를 지정해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2006년부터 지역별로 버스정류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시는 야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 후에는 야외에서의 흡연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도 구상중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시가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는 ‘금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야외 금연구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서울·청계·광화문광장이 금연광장으로 빠르게 정착된 것과 같이 향후 확대될 금연구역에서도 공공장소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윤명철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