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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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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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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2011년도 제1차 해양수산발전위원회심의(11.8)를 거쳐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2011~2020)을 11월 11일 확정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종합계획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해양환경 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해양환경보전 부문별 계획을 총괄·조정·통합하여 개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정책계획이다.

  * 해양환경관리법 개정(‘11.6.15)으로 수립주기가 5년 → 10년으로 확대

그간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1996~2000),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2001~2005), ‘제3차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2006~2010)*)을 해양환경정책 추진의 근거로서 적용해 왔으나,

  * 해양환경관리법 제·개정에 따라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2007) → ‘해양환경종합계획’(2011)으로 명칭을 변경

기후변화 대응, 국제환경규범의 다각화 등 국내외의 해양환경 여건이 크게 변경되었고,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담은 새로운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각 분야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와 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경찰청·해양환경관리공단 및 연구기관 등 다양한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추진할 사업의 수요를 조사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금번 수립된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지향해야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추진한 해양보호구역제도 도입과 신규지정 등 생태계 기반 해양환경관리 도입 단계를 바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관리 강화 등 생태계 기반 해양환경관리 정착을 목표로 하였고, 유기물질 관리, 유류 및 특정오염해역의 수질 관리에서 벗어나 영양염류, 중금속 등 관리대상과 육상-연안-해양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토록 하였으며, 중앙정부 주도형 해양환경 정책에서 지역·민간 참여형 해양환경정책으로, 국지적·지역적 환경변화 대응에서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다양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연안유입 오염물질 및 해양쓰레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육상기인 오염원의 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둘째, 해양사고의 예방적 관리 강화, 유류 및 위험·유해물질(HNS) 오염 대비·대응 제도 정비와 장비의 확충, 해양오염 대비·대응 과학화, 선박기인 국제적 해양환경규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어장환경 보전 및 환경위해성 저감 등 해양기인 오염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충한다.

셋째, 해양생태계 조사 확대, 주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복원조치 등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보전하고, 해양환경·생태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시행한다.

넷째,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대응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협력 활성화 등 기후친화적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한다.

다섯째, 해양환경법제도의 체계적 정비, 과학적 정책기반 강화, 해양환경 거버넌스 활성화, 해양환경 민간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 해양환경협력 강화 등 해양환경정책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토해양부는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에 따라 해양쓰레기 연간수거율을 2010년 38%에서 2020년 60%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1개소(마산)에서 5개소로 확대하는 등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2010년 4개소에서 2020년 10개소로, 습지보호지역(갯벌)을 10개소(218.14k㎡, 전체 갯벌의 8.8%)에서 20개소(600k㎡, 전체 갯벌의 25%)로 확대하는 등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유지 보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계획기간(2011~2020) 중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의 63개 세부사업 추진에 총 10조 9,3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환경부 약 7조5천억원(68.9%), 국토해양부 약 2조1천억원(18.8%), 농림수산식품부 약 1조2천억원(10.7%), 해양경찰청 약 1천억원(1.1%) 투자 예정

금번 수립된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향후 필요시 부분적인 변경을 통해 여건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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