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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사 결과 석면 검출에 따른 성남시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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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1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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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31 구 시청사 철거에 따른 발파 해체후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 석면이 검출된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석면피해에 대한 대책


   ○ 우리시에서는 구 시청사 철거작업을 위하여 석면조사 및 해체 신고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석면 해체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미 국회의원 및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결과 석면이 검출되었는바 우리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수립중에 있으며,


   ○ 그 외에도 기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우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체작업에 따른 석면의 날림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천막, 비닐등 보양 조치


     ∙ 공기질 측정기계(4개)를 상시 설치, 살수기 3개소 사용, 세륜시설등 혹시 모를 석면의 비산에 대비


     ∙ 향후 공사 제개시에는 우선 5층 부분을 철거하고 2중으로 보양조치를 하고, 혹시 석면등 의심물질이 나오면 시료 분석후 결과에 따라 조치


     ∙ 작업중에는 습윤제(작업전에 물기가 있도록 조치) 및 고착제(공기중에 있는 먼지, 분진등을 고형화)를 도포하여 안전조치 강화


     ∙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한 특수 고형화 물질 희석하여 수시로 현장내 살포


     ∙ 소음 분진 억제 대책

        - 철거장비 : 무진동 방지시설 된 장비 사용

        - 작업시간 조정 : 평일 08시 시작 17:30분 작업 종료

        - 작업과정, 일정등 현장입구 게시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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