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활체육회 공무원 승진청탁 비리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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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4 10:30본문
1. 개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경기 성남시 생활체육회 임원들의 공무원 승진청탁 등과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여, 전․현직 성남시 생활체육회 이사 3명을 인지,구속하여 기소하였음
2. 수사경과
❍2011. 9.경 첩보입수하여 계좌추적 및 관련자들 조사
❍2011. 10.~2011. 11. 피의자들 각 구속
3. 공소사실 요지
순번 |
피고인 |
범죄사실 |
신병 |
1 |
ㄱ○○ (53세, 現성남시 생활체육회 이사) |
ㄴ○○과 공모하여, 2007. 12.~2008. 2. 성남시청 공무원 ㄹ○○, ㅁ○○으로부터 사무관 또는 서기관 승진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
2011.11.3. 구속기소 |
2 |
ㄴ○○ (62세, 前성남시 생활체육회 이사) |
ㄱ○○과 공모하여, 2007. 12.~2008. 2. 성남시청 공무원 ㄹ○○, ㅁ○○으로부터 사무관 또는 서기관 승진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
2011.11.22. 구속기소 |
3 |
ㄷ○○ (60세, 現성남시 생활체육회 이사) |
2009. 9.경 성남시청 공무원 ㄹ○○로부터 사무관 승진청탁 명목으로 2,200만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2009. 10.경 탄천종합운동장 증축공사 관련하여 건설업체 관계자 ㅂ○○으로부터 담당공무원 로비명목으로 1,000만원 수수【특가법위반(알선수재)】 |
2011.11.22. 구속기소 |
4. 이 사건의 특징
❍ 이번 수사는 성남시 생활체육회 임원들이 성남시청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인사 및 각종 공사에 개입하여 금품수수한 사실을 확인 및 엄단함
❍ 이로써, 관련단체에 경종을 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승진심사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
※ 성남시 생활체육회는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민간단체로 해마다 성남시청으로부터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
5. 향후계획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앞으로도 성남시 생활체육회 임원의 공무원 인사 비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