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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 구제’ 부작용 최소화 연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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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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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3일 한국경제신문의 ‘합법 탈 쓴 밀렵… 멧돼지 두 마리면 하루 500만원’ 보도와 관련, “유해동물 구제로 포획된 개체에 대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 지방환경청·지자체·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건강원 등에 대한 밀렵·밀거래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는 ‘유해동물 구제단’이 합법을 가장한 밀렵꾼으로 전락해 잡은 동물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유해동물 구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피해 농민을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포획동물 신고의 의무화 등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지자체의 유해동물 구제허가 증가로 수렵이 기피돼 실제 수렵장에서 잡힌 유해동물 수도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수렵장 수렵동물 수가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전국적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수렵장 운영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지자체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도 2009년 74만 1340건에서 2010년 56만 2642건으로 24% 줄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느슨해진 유해동물 구제단 회원가입 조건이 밀렵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 9월 개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유해동물 구제단 회원가입 조건은 종전보다 대폭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유해동물 구제단을 꾸리고 있는 사설 단체들은 자체적으로 회원들에게 밀렵감시단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련 단체의 신분증 발급사항을 확인하고 발급내용 변경시 환경부와 협의해 정관이나 허가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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