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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에 관련된 보험 상식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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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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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뉴스=김성진기자]서울 도심지 지역의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그만큼 많은 차량들이 침수 된것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

10 여년만의 최고의 강수량(서울,수도권)을 보인 이번 국지성 호우는 오늘 오후와 내일 새벽 까지가 고비로 기상청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로 인해   도로상황이  좋지않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물이 차있는 웅덩이,도로를 만나면 앞차의 머플러가 잠기거나,바퀴의 3/2이상 물이 차면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에 물이 들어갈 위험이 있으니,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일 자동차가 침수 됐다면 다시 재시동을 걸지말고 그대로 차에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좋다. 각 보험사에서는 자차가입 고객의 침수차량은 보험  수리가 가능하며 할증은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침수됐을 당시 계속하여 재시동을 걸려고 하다가는 엔진의 복구가 힘들어  그 만큼 고객부담 할증이 있을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차당시 침수가 되었다면 그 주차형태가 합법적인 주차인지 불법주차인지 에 관련하여 그 만큼 고객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집중호우 지역의 운전자들은 합법적인 주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침수와 관련된 몇 가지의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고 있다면 인명 사고를 피할 수 있고, 손해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여름 장마 시의 차량 침수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상식 8가지를 알아보자 

 

1. 주차해 놓은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강변 및 천변의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등에 침수된 자동차를 구하려고 무리하게 뛰어들지 말자.

2. 도로를 운행 중에 차가 침수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
-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로가 무너진 곳이나 개울에서 급류를 만나 차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대로 둔 채로 피신하는 것이 좋다.

3. 자기차량손해를 보험기간 도중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나?
-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 도중에 자기차량손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가입하는 날부터 보험만기일까지만 계산해서 내면 된다.(참고: 자기차량손해 추가가입시 차량사진이 필요하며, 보험사에 따라 보험기간 도중의 추가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도 있음)

4. 차가 침수되지 않고 차문으로 물이 들어온 때도 보상받을 수 있나?
- 보상받지 못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침수 손해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잠기는 경우를 말한다. 차가 물에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의 도어, 창문, 썬루프 등을 개방해 놓아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5.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도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있나?
- 보상받지 못한다. 차 안, 승용차의 트렁크, 화물차의 적재함 등에 있는 물건은 침수 시 보상받을 수 없다. 따라서 침수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물건은 그런 곳에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6. 침수 손해를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나?
-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주차된 차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침수된 경우에는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지만, 언론을 통해 침수에 대비하도록 홍보된 상태에서 하상주차장, 고수부지 등에 주차한 차는 침수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운행하는 차가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물이 불어난 지역임을 알면서도 통과하다가 침수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통과하기 직전까지는 물이 불어나지 않은 지역인데 통과하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 차가 침수되면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

7. 침수로 차를 수리 또는 폐차한다면 보상금액은 얼마나 받나?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했을 경우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차를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되며 보험가입시 추가하지 않은 부품들은 보상되지 않는다.(참고: 차의 전부손해가 아닐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함)

8. 자동차 침수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집중 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자동차 운행을 삼가해야 한다. 또한 주차할 장소를 선택할 때는 계곡이나 고수부지, 저지대 등을 피하고, 일기예보를 잘 듣고 홍수 및 국지성 호우를 피하여 차를 운행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나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지하보다는 지상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위 내용(1~7번)은 동부, 삼성, 현대, 흥국 보험사의 “차대차충돌 및 도난위험 한정담보 특약” 에 가입한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특약은 차량 운행시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시에만 보상하며 침수 사고 같은 자연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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