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 관련 보상금 편취사범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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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02 14:19본문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축사·비닐하우스·화훼사업장 등을 쪼개는 방법으로 영농 보상금, 생활대책용지 등 총 13억여원을 편취한 보상브로커 등 21명을 적발(구속 1명)하였음. |
검찰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으며 진행된 판교 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브로커와 사기범들이 부당하게 영농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속칭 ‘상가딱지’)를 편취하였다는 첩보를 토대로 2011. 3.~ 7.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하여
피고인 김00(42세, 축산업) 등 보상 사기범 21명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역에서 축사·비닐하우스·화훼사업장을 불법으로 나누는 수법으로 영농보상금 3억 4,600여만원, 생활대책용지 17개 시가 9억 9천여만원 등 합계 13억여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1명을 구속기소하고 2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① 김00(42세, 축산업)등 4명은 수개의 생활대책 용지와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 김00이 홀로 운영하던 축사(개․오리 등)와 과수원(배나무 등) 등을 나누어 명의 대여자 3명이 마치 축산과 영농을 하고 있는 것처럼 LH공사에 보상금을 신청해 생활대책용지 4개 합계 2억2,500만원, 영농·지장물 보상금 8,400여만원 등 합계 3억 1천여만원 상당을 편취(축사 등 쪼개기)
② 최00(51세, 상가조합장) 등 12명은 수개의 생활대책 용지와 보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 비닐하우스를 나누어 투기업자 8명이 실제 시설채소 농사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LH공사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생활대책용지 9개 합계 5억2,500만원, 영농·지장물 보상금 합계 2억6,000여만원 등 합계 7억 9천여만원 상당을 편취(비닐하우스 쪼개기)
③ 이00(62세, 화훼유통업 운영자) 등 5명은 수개의 생활대책 용지 등을 받아내기 위해 이00 단독으로 운영하던 화훼유통업 사업장을 쪼개 명의대여자 4명이 화훼유통업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LH공사에 보상금을 신청하여 생활대책용지 4개 합계 2억4,000만원, 지장물 보상금 합계 215여만원 상당 등 합계 2억 4,200여만원을 편취(화훼 사업장 쪼개기)
※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보상금 편취 사기범들로 하여금 2억4,600만원을 LH공사에 반환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음.
이번 수사는 ‘로또 분양’이라는 신조어와 함께 전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성공적으로 진행된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의 한편에서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국가예산과 입주민들의 분양대금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 범행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검찰은 앞으로도 판교신도시 개발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상브로커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국가예산을 좀먹는 보상금 편취 범행 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