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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강력 촉구 결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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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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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오류를 지적하고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제3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계옥 의원 외 12명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가계대출 제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각종 주택 세제 혜택 축소 등 더욱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받았다. 강화된 규제로 의정부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의정부시를 조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한 경우,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지정되며,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의정부시 최근 3개월간 주택 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9배로서 해제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의정부시 아파트 가격은 –0.43%로 경기도(-0.25%)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은 –9.375%로 거래량 역시 최저를 기록 중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라며 의정부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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