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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ㆍ군무원 주거 복지 지원 강화한다″

김성원 국회의원,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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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10-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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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국힘,동두천‧연천)이 군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월세 자금을 개인 부담하는 군인에 대한 주거보조비 지급, 군 주거 지원대상에 군무원을 포함 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가 보유와 같은 사유로 전·월세 자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군인이 있어 문제가 제기됐었다. 또한 군 인력 감소로 점차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군무원은 주거 지원대상에서 소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부득이하게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형평성을 강화하게 했다. 또한 군 주거 지원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해 군 구성원 모두가 조화롭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등이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군인과 군무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강한 국방력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과 군무원 여러분께 명예로운 예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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