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홀로서기 청년들에게 월세 특별 지원한다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광명시, 홀로서기 청년들에게 월세 특별 지원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8-25 12:34

본문

636f2c1b63fffc182ac8c7ad07755685_1661398438_8.jpeg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8월 21일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상황에 놓인 청년층이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천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전세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광명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내 K-청년혁신 타운 조성 ▲청년주택 공급 ▲청년 전세보증금 보험료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등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