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록면허세 39억2천만원 부과…2월 3일까지 내야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등록면허세 39억2천만원 부과…2월 3일까지 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19 15:06

본문

d575b6313cba25d5039aed63743e8a7a_1642572379_33.JPG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 면허 10만1,615건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39억2천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1) 현재 각종 면허·허가증을 소지한 사람이다. 

면허받은 사업 규모와 종류에 따라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이 부과됐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코로나19영향으로 음식점 등은 감소했으나 통신판매업 수가 소폭 늘어 지난해(9만7,289건, 39억9백만원)보다 4,326건, 1,900만원(0.5%)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월 17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다.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CD/ATM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t.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전화 ARS(031-729-3650),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을 이용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