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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로컬푸드 피해보상 결의안’ 시의회에서 부결

민주 6명 전원 반대, 국힘 2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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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0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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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양주시의회 전경


그동안 여·야간 진통을 겪으며, 제338회 양주시의회 본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던 ‘양주 로컬푸드 피해보상 결의안’이 8일 결국 부결됐다.


결의안은 김종길 의원과 임재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표결은 민주당 의원 6명 전원이 반대했고, 국힘당 2명이 찬성했다.

이번 발의에서 임재근 의원은 “그동안 양주시의회 조사 특별위원회와 양주시 자체감사 등에서 로컬푸드 사업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에는 무엇보다 양주시의 귀책사유가 있는 만큼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결의안을 반대한 이희창ㆍ한미령 의원은 “피해보상은 형사·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할 사항이며, 피해보상에 대해 시와 의회가 합의하더라도 예산 편성대상이 되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주국힘당협 관계자는 이번 부결에 대해 “양주로컬푸드 관련 조례를 민주당 의원이 발의 ·제정했고 양주시도 부실운영 등의 책임이 있는데도 농민들에게 형사·민사적으로 보상을 받으라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피해보상을 위해 농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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