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12-13 18:19

본문

c0a21aa6c9f0451b894a7e65d248733a_1639387163_62.png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민주, 포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공예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공예문화산업단지 및 집적지구를 조성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예문화산업 단지 및 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에 추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고, 경기도가 공예품 전시 및 거래 공간 조성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였음은 물론이고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공예문화산업진흥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원웅 의원은 산업단지 및 집적지구는 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와 사회간접자본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유리하고 산업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업종들의 집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예문화 산업 역시 산업단지 및 집적지구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산업적 측면에서 발전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조례 발의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원웅 의원은 타 산업과 비교하여 공예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업 규모는 영세한 상황에서 단지 및 집적지구 조성의 필요성은 높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0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