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 고의 미지급한 ′악성′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억 2천만 원 체불 등 다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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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1-11-22 15:03본문
회사 돈을 유용하고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미지급한 ′악성′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20일 ″근로자 11명의 임금 약 1억 2천만 원을 체불한 마스크제조업자 전모씨(남, 38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전모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기 의정부시 내 마스크 공장에서 `20.3월부터 마스크를 제조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모씨가 체불한 약 1억 2천만 원은 노동자 11명의 `20.10월부터 `21.7월까지 약 10개월간의 임금이다. 월별로 발생한 체불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산하지 않고 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또 다시 회사 돈을 유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고의로 근로자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전모씨는 위 체불임금 이외에도 21명의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소액체당금(현,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처리(8천7백만원 가량)한 뒤 ′근로복지공단′에 갚지 않는 등 국가의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기도 했다.
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전씨가 그동안 정상적인 사업경영은 뒷전으로 한 채 자신의 사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사업경영담당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밝혀냈다.
공석원 의정부지청장은 이와 관련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다″며,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