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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조정식부의장,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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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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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가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한의약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24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10월 28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정식 의원 등 16인의 발의로 상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성남시의 한의약 사업 발전이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정식 의원은 “한의약은 예방의학으로써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적합하며, 성남시민의 건강증진 및 관내 예방 의료 서비스의 확충을 위해서는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성남시는 다년간 생애주기별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지자체 주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나 예산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상당 부분은 협회 및 지역 한의사의 자발적 봉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 관내 한의사의 자부심 고취와 성남시의 생애주기별 한의약 보건의료정책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성남시의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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