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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대표발의‘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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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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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미술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2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하루 먼저 21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4표로 수정 가결되었고, 그로부터 하루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힘의원들의 전원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에 대해 박경희 의원은 "상위법 위반 사항도 없고, 조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런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부결시킨 것은 다수당의 횡포일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 시민들이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미술 작품을 쉽게 접하고 문화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지역 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과  지역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마련했다.

박경희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성남시는 공공장소에 다양한 미술품을 전시해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혜택과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으나, 다수당의 강압적 결정으로 하루 만에 부결됐다”라며  "심도 있는 토의 없이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경희 의원은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이런 중요한 문화 예술 진흥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했다"라며 "하지만 다수당의 정략적 논리에 밀려,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소중한 기회가 사라진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성남시의회는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반영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시민들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반드시 기억 할것이라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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