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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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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2-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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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수정구 신흥2·3동, 단대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7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성남시 내 방치된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으며, 박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빈집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적용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빈집 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 추진 시 다자녀 가정을 주거복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조항의 맞춤법 표기를 수정해 조례의 정확성을 높였다.

박주윤 의원은 “빈집 문제는 방치된 주택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안전과 주거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빈집 정비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같은 조례 개정을 통해 빈집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에 힘쓰는 등 이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성남시의 빈집 관리 및 정비사업이 한층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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