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0.0'C
    • 2025.03.04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이수진 국회의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2-28 09:49

본문

8897a2d14f9b45ea0e1a28f697e8255e_1740703692_4121.jpg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27일(목),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인력이다”며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게 되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