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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상임위 통과

“유해야생동물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공공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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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6-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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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2  은행1·2동)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제303회 정례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추선미 의원은 “유해야생동물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 공공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특히 분변 오염과 건축물 훼손, 전력설비에 피해를 주는 비둘기나 까치, 까마귀 등에게 무분별하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도시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유해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대표적으로 집비둘기, 까치, 까마귀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도시 내에서 분변과 깃털 등으로 인한 위생문제, 건물 부식, 문화재 훼손, 전력설비 손상, 항공안전 위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어 추 의원은 “2024년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조례로 제한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성남시가 사전 계도와 행정적 준비를 거쳐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근거 마련 ▲금지구역 지정 및 절차 ▲금지구역 내 안내표지 설치 ▲계도 절차를 전제로 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번 조례는 행정적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까지 관련 부서의 홍보와 안내활동이 병행될 예정이다.  먹이주기 금지구역은 조례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련 부서의 논의를 거쳐 지정되며, 지정 이후에는 표지판 설치와 각종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될 계획이다. 

특히, 시민의 권익 보호와 조례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반드시 ‘계도기간’을 두어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는 과태료 부과 자체보다는  실질적인 시민 인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이다. 

추선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시미관과 공공시설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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