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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생활지원사·응급관리요원 지원 확대 통해 노인복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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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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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노인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15일(화),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지원사와 응급관리요원의 운영 현황 및 지원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생활지원사의 인력 배치와 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의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가사 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생활지원사들이 장거리 가구 방문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등을 자비로 부담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지원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도비 지원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응급관리요원은 응급 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인력으로, 현재 도비 일부가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시·군별 기준이 불명확하고 추가 지원 요청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응급관리요원 인건비의 도비 지원 기준이 모호해 시군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관리요원 추가 배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황 의원은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과 같이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시는 분들의 업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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