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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민영은’ 토지, 국가귀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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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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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금일(2. 24.) 친일행위자 민영은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소재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 12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대하여 청주지법에 민영은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민영은은 청주군수(1905.~1907.), 중추원 참의(1924.~1927.) 등을 역임

’13. 11. 청주지법은 민영은의 후손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철거 및 인도 소송에서 대상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청주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청주지법 판결에 의해 곧바로 대상 토지의 소유 명의가 국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무부는 대상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준비하였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에 따른 국가귀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 결과, 대상 토지가 친일행위자 민영은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판단, 국가귀속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10. 7. 12.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업무를 승계, 최근까지 수행 중에 있음
※ 법무부는 소송업무 승계 이후 16건의 국가소송을 수행, 그 중 14건이 국가승소로 확정·종결되었으며, 2건은 재판 계속 중임

국가귀속 추진 경과

- 청주지법 판결 요지

청주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특별법에 따라 친일재산으로 법률상 추정, 민영은이 취득한 당시부터 소급하여 모두 국가 소유로 봄이 상당함
※ 특별법 제2조는 친일행위자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친일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

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 취소만으로 친일재산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 ’09. 4. 위원회는 대상 토지가 친일재산에 해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개시 결정을 취소

- 법무부, 국가귀속 소송 준비

특별법에 따라 대상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 2.)부터 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야 함

법무부는, 민영은의 친일행적과 소유권 관련 쟁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 및 자문 의뢰 등을 통하여 대상 토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소 제기

대상 토지 중 미등기 토지(8필지)에 대하여는 소유권확인의 소를, 민영은 후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진 토지(4필지)에 대하여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의 소 등을 각각 제기하였음
※ 위 소유권 확인소송 및 보존등기말소소송 등이 국가승소로 확정되면 보존등기 등을 통해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킬 예정

또한,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상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였음
※ 소송대리인 : 정부법무공단

향후 계획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법무부에서 수행 중인 남아 있는 2건의 친일재산 국가소송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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