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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시행규칙 개정안 1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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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10 07: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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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정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공개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정부3.0 실현의 핵심과제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아 10월 8일 입법예고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1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공개 수수료의 주요 변경내용은 그동안 문서·도면·사진이나 전자파일을 열람하는 경우 1장마다 20원이었으나, 앞으로는 1시간(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이내는 무료로 제공된다. 정부는 이러한 무료열람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과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전자파일을 받는 경우 5장마다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 이하는 무료로 제공되고, 사진 등 대용량인 경우에도 10장마다 최대 100원 이내로 부과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변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의 1/2로 계산되며,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작업과 전자파일로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계산된다.

아울러, 특수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청구인이 상호 협의하여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12월 10일부터 정보공개 결정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조례로 수수료 금액을 달리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의 개정절차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김승수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관은 “이번에 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에 따라 국민들이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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