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1,050여개 취약계층에 제공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5.0'C
    • 2024.06.02 (일)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서울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1,050여개 취약계층에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1-15 07:58

본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즉각적인 생계안정을 돕고, 나아가 취업에 필요한 발판을 제공하는‘2015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시민 1,050여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선발된 시민은 3월 2일(월)부터 4개월 간 지역특화자원 개발,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 지역생활공간 개선 등 5개 유형 10개 사업에 투입된다.

근무시간은 주당 26시간 이내며(단 65세 이상은 월15시간), 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간식비 3,000원을 포함해 월 최대 73만 원 가량 받을 수 있고 4대 보험이 적용된다.

‘공동작업장운영(2유형 기업연계 및 취업지원형)’은 생산성을 강화하고 참여독려를 위한 임금차별화 운영사업으로 월 최대 8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1월 19일(월)부터 26일(월)까지 주소지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최종 참여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친 후 2월 25일(화)에 발표한다.

이번 사업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회적 취약계층이면 지원 가능하다.

선발은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형편이 어려운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최근 3년 대상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행자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중 2회 이상 반복 참여자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 가족과 1세대 2인 참여자 등도 배제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사업종료 후에 민간의 안정적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을 실시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자 개인 역량에 알맞은 일자리를 연결해 줄 계획이다.

한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반기(6~10월)참여자 모집은 5월 18일(월) ~26일(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민간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시민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해 저소득층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취업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