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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개보수료 3월부터 정부권고안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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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2-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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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3일 주택의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권고한 이후 강원도가 전국 첫 번째로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건설경제위에서 원안(정부안)대로 심의의결한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강원도민은 3월경부터 개정조례를 적용받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강원도 의회에서 정부권고안대로 중개보수 조례개정을  완료한 것은 지자체의 중개보수 요율 개편 본격화와 상한요율의 합리성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중개보수체계 개편은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킨다는 기본방향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대철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강원도 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중개보수 개편 조례개정을 정부권고안대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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